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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 경정 작성 '미행 문건' 검찰 제출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4-12-17 20:00:38 수정 : 2014-12-18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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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지만(56) EG 회장으로부터 ‘정윤회(59)씨에게 미행당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 박관천(48) 경정이 작성해 박 회장 측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미행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실체 규명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박 경정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 서류 은닉)로 박관천 경정이 16일 오후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 경정.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7일 미행설 문건을 확보해 박 경정 등을 상대로 문건 작성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박 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는 미행자가 박 회장을 쫓고 있다고 말하는 제보자를 출처로 박 회장 미행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진위 규명에는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형사1부뿐 아니라 특수2부도 투입됐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양한 수사기법을 갖춘 특수부가 투입됨에 따라 미행설 진위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지난 16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 등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 100여쪽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무고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와대 직원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직원이 자신의 문건을 훔쳐 유출했다고 꾸민 내용으로 ‘유출경위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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