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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경정 작성 보고서 확보…새 뇌관으로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4-12-17 20:04:32 수정 : 2014-12-17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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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미행 문건 내용 구체적”
박지만 회장 문건 보고 ‘미행설’ 의심
문건내용 수사 따라 새 사실 드러날 수도
朴회장 자술서 존재 부인 불구 의문 증폭
박지만(56) EG 회장이 정윤회(59)씨로부터 미행당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미행설’ 진위 규명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건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문건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로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을 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받아냈다는 ‘자술서’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지만, 문건 보고 ‘미행설’ 의심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문건에는 ‘박 회장이 정씨로부터 미행당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박관천(48) 경정은 전직 경찰관에게 제보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을 A4 용지 3∼4장 분량으로 작성했으며, 박 회장의 비서를 지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넸다.

문건에는 지난 3월 시사저널이 보도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한 달간 미행당했다’는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경정이 작성한 내용의 진위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이 문건을 본 것이 자신이 미행당한다고 의심하게 된 결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 시기, 박 회장에게 전달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작성된 문건을 박 경정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은 문건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과 달리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점과 그간 수사 상황에 비춰 문건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보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 서류 은닉)로 박관천 경정이 16일 오후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 경정.
세계일보 자료사진
◆“구체적으로 작성돼”… 미행설 밝혀지나


그럼에도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라 그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박 경정은 문건에 박 회장 미행 관련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회장 미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과 미행 관련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정윤회 문건’ 제보자인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처럼 ‘정보시장’에 능통한 인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문건 내용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문건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자술서’의 존재도 의문시되고 있다. 일각에서 박 회장이 자술서를 일부러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칫 자신이 정씨와 ‘전면전’을 벌이는 모양새로 비치면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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