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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됐으니 구해줘'…도박장 일망타진 도와준 도박꾼

입력 : 2014-12-18 08:03:58 수정 : 2014-12-19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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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감금당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구조요청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문을 모른 지인의 신고로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현장에 있던 도박꾼들까지 붙잡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는 불법 도박판이 열리고 있었다.

한창 도박판의 열기가 오르던 중 도박 경력 10여년의 김모(36)씨가 카드 게임에서 졌다. 자신이 갖고 온 돈 250만원에 도박장에서 빌린 돈 300만원까지 모두 잃자 김씨의 간담은 서늘해졌다.

김씨는 담배를 피우러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내 붙잡혔다. 김씨의 멱살을 잡은 사람은 그에게 도박 비용을 빌려준 나모(35)씨였다. 김씨가 도망간다고 생각한 나씨는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를 붙잡았다.

사실상 도박장에 갇힌 김씨는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돈을 갚지 못해 폭행당하고 감금됐다. 돈을 갖다 달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김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지인이 와주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도박장의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김씨의 지인이 아니었다. 한 무리의 경찰관이었다.

이 상황은 김씨가 급한 마음에 몰래 보낸 문자메시지로부터 시작됐다. 자신이 도박장에 있다는 자세한 설명을 문자메시지에 담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감금됐고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알던 지인은 김씨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 있던 불법 도박 참여자 십수명까지 함께 검거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김씨 등 7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씨 등 2명을 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 도박장을 마련한 이모(38)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당 김모(36)씨 등 4명을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됐다는 신고 내용으로 현장에 가보니 불법 도박장이 열리고 있었다"며 "김씨를 구출해달라는 지인의 신고로 김씨는 물론 다른 도박 참여자들까지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도박을 하다가 검거 당시 도망친 사람들의 뒤를 쫓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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