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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 軍 가산점 부활·인권 옴부즈만 도입 등 22개안 권고

입력 : 2014-12-18 11:00:33 수정 : 2014-12-18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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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군기강확립 회의를 주관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심대평 병영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군 가산점 부활과 국방 인권 옴부즈만 도입을 골자로 하는 22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1인당 5회로 제한하고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10% 내로 제한한다.

이는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권고한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만점의 3~5% 수준으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혁신위는 또 ‘군 복무 역량인정서’를 발급해 취업과 대학 진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군 복무 역량인정서에는 자격증, 복무기간 동안 세운 공적, 리더십 교육 등이 포함된다.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할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며 ‘국방 인권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운영한다.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한 국방 인권 옴부즈만은 추천 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옴부즈만은 인권 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인권 위반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접근할 수 없으며 인권에 대한 사안만 담당하게 된다.

논란을 빚었던 지휘관 감경권는 성범죄나 뇌물, 음주운전, 영내 폭행 등 중대 범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의 경우에도 형량의 1/2 이상 감경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사건은 상급 검찰부로 이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군사법원 개혁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평시에는 사단급 군사법원을 설치하지 않으며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만 운영한다. 군사법원에는 3명의 군 판사가 단일 재판부를 구성하며, 군 판사는 영관급 장교를 보직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영관급 판사가 5명인 반면 위관급은 14명에 달해 단기간에 영관급 장교로만 판사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위관급 장교를 판사로 임명할 때는 법률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혹행위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관련 징계 범위를 ▲영내 폭행·물리적 가혹행위 ▲비물리적 가혹행위 ▲영내 폭행·물리적 가혹행위로 구분하고 간부는 최대 파면 및 강등, 병사는 영창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보호관심병사’ 제도는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로 변경된다.

관심병사를 A, B ,C로 등급화한 것에서 ‘치료-상담-배려’로 그룹화한다. 치료 그룹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성격 장애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병사가 해당된다. 상담 그룹은 복무 적응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병사가, 배려 그룹은 전입 50일 미만이거나 허약체질, 과체중, 가정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병사 등이 포함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017년까지 연대급 부대에 모두 배치하며, 장기적으로 군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이밖에 병무청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대를 차단하고, 부대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며 격오지 응급시스템을 개선한다.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등 잡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5년부터 GOP 2개 사단, QRO 탄약창, 해병 1개 사단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에 착수한다. 군은 시험적용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전 부대에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영대상자의 희망과 이력을 특기부여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장병설문조사 결과 ‘내가 좋아하는 특기에서 복무하고 싶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며 “학력, 학과, 자격증, 사회경력, 신체요건 등을 종합한 이력을 40%, 개인의 희망 40%, 신병교육대 성적 20%를 각각 반영해 특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질이 부족한 간부의 조기 퇴출제도와 함께 선발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장교와 부사관을 매년 각각 6500명, 7800명씩 선발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5000명, 550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간부의 복무부적합 심의 기준도 강화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혁신위 권고안 중에서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적극 시행하고, 관계부처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협의 및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군 성실복무자 보상, 군 사법제도,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병영문화 개혁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8월 6일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이 위원회에는 군과 정부, 민간 위원 110여명이 참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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