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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 정보보호협정 논의 급진전, 연내 발표 가능성

입력 : 2014-12-18 13:44:23 수정 : 2014-12-18 1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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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인 사드(THAAD) 체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할 한미일 3국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보호협정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 “실무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며 “아직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5월31일 샹그릴라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앞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8일 “한미일 3국이 국방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며 연내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복원하려 애쓰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약한 고리'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미국, 미국·일본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에 따른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정보공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미 의회조사국은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어 MD 체계 편입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보보호협정은 체결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국방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정한 문서로 국가간 정보공유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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