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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 개선·옴부즈만 도입 , 정책화까지 난제 '산적'

입력 : 2014-12-18 14:29:32 수정 : 2014-12-18 1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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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호국훈련 현장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한민구 장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심대평 병영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국방 인권 옴부즈만 도입과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22개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혁신위 논의과정에서 군은 국방 인권 옴부즈만과 군 사법제도 개선이 군사보안과 지휘권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바 있다. 여기에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발과 국방 인권 옴부즈만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책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시민단체 “군사법원 폐지”, 혁신위 “제도 개선” 시각차

혁신위는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직후 논란을 빚었던 지휘관 감경권과 군사법원 재판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지휘관 감경권은 성범죄나 뇌물, 음주운전, 영내 폭행 등 중대 범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의 경우에도 형량의 1/2 이상 감경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군사법원 개혁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평시에는 사단급 군사법원을 설치하지 않으며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만 운영한다. 군사법원에는 3명의 군 판사가 단일 재판부를 구성하며, 군 판사는 영관급 장교를 보직한다.

혁신위의 사법제도 개선안은 기존 제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군사법원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충돌할 우려를 안고 있다.

58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 일반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해 군사법원을 사실상 폐지하고 ‘군 양형위원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군사법원이 다루는 범죄의 85%가 일반 형사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만 활동 범위 제한될 경우 실효성 떨어져

혁신위가 권고한 혁신안에 따르면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며 ‘국방 인권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운영한다.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한 국방 인권 옴부즈만은 추천 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옴부즈만은 인권 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인권 위반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접근할 수 없으며 인권에 대한 사안만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군사보안’이라는 기준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옴부즈만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병영 내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옴부즈만이 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군 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관계자들은 “불시 부대방문 등의 권한을 가진 국방 인권 옴부즈만 도입은 군사 보안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8일 혁신위의 22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군 사법제도,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련기관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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