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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연석회의 "軍 사법제도 개선, 기득권 인정한 '개악'"

입력 : 2014-12-18 17:23:10 수정 : 2014-12-18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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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18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안 중 군 사법제도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혁신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병영문화혁신위의 이번 개혁안은 기존의 군 기득권을 유지하는 후퇴한 개혁으로 평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대부분은 폭행 등 일반 형사사범이 대부분이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사재판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병영문화혁신위는 심판관, 관할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군 형법에 영내폭행죄를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병영 내 가혹행위가 대부분 상급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기소조차 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사건을 덮어두기에만 급급한 상급자들이 군 판사와 검사의 인사권과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토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 설치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18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군 형법 개정 추진 ▲보통군사법원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 ▲관할관 제도 유지 및 확인조치권 제한 ▲공정성 침해 우려사건 상급 검찰부로 관할이전 등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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