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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제 사실상 부활…악습 철폐 효과 있을까

입력 : 2014-12-18 19:18:48 수정 : 2014-12-18 2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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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 22개 과제 권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8일 현역 복무 병사에게 취업 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에 대해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병영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를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 반대, 시민단체 반발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데 복무보상점이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며 “복무보상점 때문에 병사들의 구타나 가혹 행위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군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를 권고했다. 복무자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로 2∼3학점 인정 등을 통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의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는 고졸이나 대졸 입대 병사는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생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각 대학의 반대도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입대예정 대상자 중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징병 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영되고 연간 1000여명 이상이 병역심사관리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처리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고려해 병무청 심리검사도구를 개선하고 임상심리사 60명, 정신과 전문의 10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해 징병대상자 1인당 검사시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병영혁신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를 요구했다. 단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병영혁신위는 제안했다.

또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 행사를 아예 못하도록 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군이 제동을 걸면서 초기 강력했던 개혁의지가 상당부분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지휘관 감경권이다. 국회는 이 제도 폐지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일부 제한요소를 두었을 뿐 그대로 유지됐다.

병영혁신위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 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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