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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서울 중앙지검에 18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김범준 기자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박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8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지만 EG회장이 지난 15일 미행설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파견이 해제된 지난 2월 청와대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한 뒤 이를 임의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수사관이 자신의 문건을 훔쳐 빼돌렸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유출경위서’를 작성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 신병을 확보하면 그에게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윗선’의 존재 여부 등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지만(56)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행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가 공문서 형태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경정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희경·조성호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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