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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의혹·'7인회' 조작 등 본질 흐린 채 손 떼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유출 부분 의혹 규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검찰의 ‘칼날’이 이 사안의 본질을 겨냥할지 주목된다. 정윤회씨와 그를 따르는 비선 세력이 공직자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문건에 적시돼 있는 만큼 국민적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정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따지려면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겨냥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비선 국정개입 수사하나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 이재만 청와대 총무,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어떻게 수사할지 검찰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혹 비선 세력의 국정개입 의혹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법률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검찰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런 와중에도 핵심 실세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에 힘을 쏟는 중이다. 특히 안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안 비서관이 주변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신상과 관련해 발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7인회’를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해 언론에 흘린 청와대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 증인과 증거가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당사자 등의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진위 규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이 현실화하면 청와대 고위직들의 검찰 줄소환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모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실체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회유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JTBC는 한 경위와의 녹취록을 근거로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할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들도 검찰이 처리해야 할 몫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비선들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의 사퇴 개입 의혹에 대해선 이재만 비서관을 수사의뢰 하는 등 검찰에 2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서울 중앙지검에 18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김범준 기자
◆유출 부분 수사 더 할 수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건 유출 부분 수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파문의 주역으로 몰고 있다. 문건 작성에 이어 유출 행위도 모두 박 경정의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경정이 이 모든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검찰 내부 의견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박 경정이 ‘제3자’의 지시를 받아 이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대상으로 일단 박 경정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조 전 비서관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밖으로 빼돌리고 ‘박지만 미행설’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배경에 조 전 비서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밝힐 정황이나 물증이 없어 사실상 검찰이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7인회’라는 ‘조응천 그룹’을 급조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을 ‘주모자’로 지목해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엮으려 들 경우 자칫 ‘청부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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