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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신문으론 납득 안돼
최근 심경변화… 폭탄선언 주목
검찰이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59)씨의 동향과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에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청와대 외부로 빼낸 사실을 감추려고 다른 이들을 모함하는 ‘유출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경정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서울 중앙지검에 18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김범준 기자
18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이 작성한 정씨의 박 회장 ‘미행보고서’에는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 주인 아들이 정씨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현지 경찰관에게 얘기했으며, 박 경정이 그 경찰관 소개로 미행자를 직접 면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7일 미행자로 지목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이들의 통화내역 등도 확인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정씨도 모르고 박 경정도 모른다”며 “왜 문건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현직 경찰관으로 언급된 인물도 지난해 8월 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 사실관계가 틀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이 홀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거짓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그가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청와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보강수사를 통해 밝힌다는 방침이다.

박 경정이 구속될 경우 그의 진술 태도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16일 체포 직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밀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심경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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