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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창당에서 해산까지

입력 : 2014-12-19 10:38:18 수정 : 2014-12-19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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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대 1로 ‘해산 명령’··· 헌정사상 초유의 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19일 통합진보당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한국 헌정사상 정당이 법에 의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 정당의 맥을 이어온 당으로 보다 진보적 색채를 띄고 있다.

◇통합진보당 역사

▲노동당, 참여당, 진보연대가 모여 출범

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6일 출범했다. 

민주노동당ㆍ국민참여당ㆍ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는 2011년 1월 진보정당 간 통합 논의를 시작, 10개월 만에 통합진보당을 탄생시켰다.

통합진보당 초대 공동대표는 민노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가 맡았다.

▲비례대표 부정선거 여파로 신당권파 탈당, 정의당 창당

제19대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다.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에 대한 제명처리안이 부결되자 이른바 신당권파는 비례대표 4인(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의 국회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명처리 한 뒤 분당을 결정, 진보당 창당 10개월 보름여만인 2012년 10월 20일 진보 정의당을 만들었다.

주요 탈당자를 보면 강기갑, 이정미, 천호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이다. 이후 유시민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진보당 해산을 몰고온 직접적 계기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국정원은 지난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에 대해 압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그해 9월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를 계기로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으며 법부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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