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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조양은, 수십억 대출사기 징역 3년6월

입력 : 2014-12-19 19:37:25 수정 : 2014-12-19 2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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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불금 보증서로 44억 편취
가짜 선불금 보증서(속칭 ‘마이낑’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사진)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은행의 자금으로 유흥업소를 인수·운영하기 위해 허위 선불금 대출 작성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피해은행이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금액과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경우 편취금 합계가 44억원에 이르며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의 실제 취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조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로 선불금 채권 대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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