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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 건보 적용

입력 : 2014-12-19 19:37:13 수정 : 2014-12-19 2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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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년 하반기부터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입원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 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에이즈(HIV/AIDS) 환자도 앞으로는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기준도 개정된다. HIV는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성이 낮지만 그동안 HIV감염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이 분류돼 문제가 됐다.

또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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