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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끝, 대한항공 내부비리까지 겨눈다

입력 : 2014-12-19 19:36:06 수정 : 2014-12-20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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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수사 전방위로 확대 움직임 검찰의 ‘땅콩회항’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대한항공의 내부 비리 정보 수집에도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이번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여 상무에게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축소·은폐 과정을 보고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사건 축소·은폐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소가 유력시된다.

검찰은 또한 여러 명의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임원 5∼6명에 대해 출금 조치를 내리는 한편 통신 기록 압수 대상 인원과 기간도 늘렸다. 이는 대한항공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서류와 통신기록에서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고, 내사자료로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는 ‘땅콩 회항’만이 아니다.

검찰은 경실련이 지난 18일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검찰은 ‘대한항공 사측이 항공기내 면세품 판매금의 부족분을 승무원 수당에서 채워 넣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승무원들은 누군가 면세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이를 수당에서 떼이고 있다며 2012년부터 사내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막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로열 패밀리’가 사고를 치면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셈이라 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전사로 확대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에서 알려온 바가 없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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