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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 “비만도 장애로 간주”

입력 : 2014-12-19 22:32:34 수정 : 2014-12-19 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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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보모 부당해고 소송 관련
“업무에 지장 땐 법적 보호 받아야”
비만도 장애로 봐야 한다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8일(현지시간) “비만이 개인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며 “비만으로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비만자들도 장애, 성별,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EU 법에 따라 앞으로 직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CJ의 판결은 EU 전체 회원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번 판결은 카르스텐 칼토프트(50)라는 보모가 덴마크의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 건을 심리해 온 덴마크 법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몸무게가 160㎏이 넘는 칼토프트는 자신이 탁아소에서 해고된 가장 큰 이유가 비만이라며 이는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15년간 보모로 일했고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비만 상태였다”며 “일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CJ는 다만 칼토프트의 비만이 장애의 범주 내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덴마크 법원 몫으로 남겨뒀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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