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회의원 5명 의원직도 박탈, '비례대표" 정당해산으로 승계없어...'지역구 의원'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입력 : 2014-12-20 09:09:22 수정 : 2014-12-20 09:09: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회의원 5명 의원직도 박탈, '비례대표" 정당해산으로 승계없어...'지역구 의원'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더불어 통진당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에 반대한 재판관은 구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 한 명 뿐이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현역 김미희(경기 성남시 중원구)·오병윤(광주 서구 을)·이상규(서울 관악구 을) 의원 등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은 정당이 해산 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의석 승계 없이 2016년 20대 총선때까지 국회의원 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문을 전달해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으며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시·도당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쳤다.

국회는 국회의원 결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정당해산 결정에 반발했다.

또한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인터넷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