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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에 5명 의원직 박탈 '민주주의의 미래 어디갔나'

입력 : 2014-12-20 22:39:28 수정 : 2014-12-20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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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에 5명 의원직 박탈 '민주주의의 미래 어디갔나'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한국 헌법재판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세간의 관심이 높다. 결정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해 사건 각종 기록만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차례의 팽팽한 공개변론 끝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법무부가 청구한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대1(기각)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헌재는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지역구 의원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구),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초 의원직 박탈은 비례대표만 해당되고 지역구 의원은 예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헌재가 지역구 의원들까지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 헌재 측 통보를 접수하는 즉시 정당 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감과 동시에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의 지역구 보궐선거가 내년 4월29일 실시된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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