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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부풀려 청구한 전 충북교육감 후보 구속

입력 : 2014-12-21 16:11:36 수정 : 2014-12-21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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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국고 보전금을 더 타내기 위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전직 교육부 국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출마자인 김석현(65·사진)씨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세차량 공금업체인 A사 대표 한모(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충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세차량 15대를 빌리면서 한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도 3억8000만원을 건넨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1억68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법정선거비 전액을 국고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10∼15% 미만의 표를 얻은 후보는 선거비의 50%를 돌려받게 규정돼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선거에서 13.63%의 표를 얻어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비율을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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