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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진당 지지 집회 대응 어쩌나”

입력 : 2014-12-21 19:15:42 수정 : 2014-12-21 2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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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시민·사회단체 결집 불구
집시법 규정 모호·전례없어 고심
법무부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지지 집회와 항의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위의 목적을 무 자르듯이 전 통진당의 정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주 항의집회를 연 데 이어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

2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진보단체들은 22일 각계 원로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고 23일에는 ‘통진당 해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27일에는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 등 800여명(경찰 추산)은 지난 20일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민주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법무부가 집시법 5조1항에 명시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들어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라고 규정했지만 소용이 없는 셈이었다.

집회·시위에 대비해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은 법무부와 진보성향 단체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 경험이 축적돼 있으면 판례나 학자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법 적용 전례가 없다”며 “법의 일반 상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정당한 비판’과 ‘위법사항’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회의 내용이 통진당의 이념에 동의·찬성하거나 헌재의 결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를 집시법 5조 위반으로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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