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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완료

입력 : 2014-12-21 19:11:52 수정 : 2014-12-21 2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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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법원에… 임의처분 금지 요청
13억 추정… 통진당 “남은 돈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해산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통진당 측은 현재 남은 돈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신청 내용에는 통진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또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된 통진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서류를 보완해 접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은 2011년 창당 이후 지금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여원이며 올해 60억여원을 수령했다. 선관위가 파악한 통진당 재산은 13억원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자금 사용내역과 회계 등에 대한 통진당의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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