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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살해뒤 시멘트로 암매장한 모녀 징역형, 엄마 30년-딸 10년

입력 : 2014-12-22 11:20:51 수정 : 2014-12-22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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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재력가를 납치해 청부살인한 뒤 시멘트로 암매장한 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64·주부)씨에게 징역 30년을, 친딸 후쿠시마(24·미국 국적)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를 납치한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24)씨와 배모(24)씨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가담 정도가 경미한 허모(24)씨 등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밧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노끈으로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끔찍하게 사체를 은닉한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 모녀는 지난 4월11일 심부름센터와 지인 등을 동원해 수십억대 재력가 성모(72)씨를 파주시 적성면의 자택 주차장에서 납치해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어 성씨를 나흘 동안 굶긴 상태에서 노끈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성씨와 9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내연남인 성씨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했고, 성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헤어진 뒤 만족할 만한 위자료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딸과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일당 10만~10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심부름센터와 지인, 콜택시 기사들을 범행에 끌어 들였다.

후쿠시마씨는 범행 당시 만삭의 몸으로 공범들을 섭외하고 납치 살해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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