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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아파트대상 외부회계감사 실무교육 실시

입력 : 2014-12-22 12:57:45 수정 : 2014-12-22 1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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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및 관리규약, 회계지침에 따른 회계처리가 감사 준비의 핵심

한국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회장 민만기)가 지난 17일 서울시청 시민청실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아파트 전산회계프로그램 전문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대표 최병인)가 주관한 행사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위탁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 실시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제도설명과 아파트단지의 준비 및 유의할 사항, 준비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외부회계감사 준비에 혼란 및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파트단지 관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실무교육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이해 ▲감사계약 체결 유의사항 ▲회계감사 주안점 및 중점사항 ▲공동주택감사준비 및 유의사항 등의 주제로 해설을 덧붙여 교육을 진행했다.

또 회계감사 시 자주 발생되는 주요사례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권고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신고는 법의 준수 목적 이외에도 아파트예금에 대한 세금환급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함을 설명하는 등 아파트회계담당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감사계약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에서는 부실감사 진행 시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상적인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부실 감사 계약사례로써 세무기장과 회계감사를 동일 감사인과 계약하거나 단순 재무제표만 감사 계약하는 것 모두 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것임을 말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감사반연합회 민만기 회장은 “아파트 회계담당자 및 책임자들이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른 업무 및 회계처리가 회계감사 준비의 기본이다”며 “외부회계감사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부터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주관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인천 및 다음해 1월 14일 강남에서 추가적인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www.xperp.co.kr)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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