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땅콩 회항' 현안보고를 통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항공기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일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절한,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은 사실"이라며 인정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조사에 착수해 조현아 전 부사장, 승무원, 승객 등을 대상으로 회항의 적법성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대한항공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 장관은 "항공사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조사관을 다양화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근본적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개선책을 소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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