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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습성추행 혐의'로 서울대 유명 수학자 구속기소

입력 : 2014-12-22 12:53:44 수정 : 2014-12-22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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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서울대 유명 수학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해당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5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교수는 국제학술행사 직원 A(24·여)씨를 비롯해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졸업생, 지도교수로 있던 힙합동아리 소속 학생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교수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깊숙이 껴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했다. 대부분은 학교 바깥에서 범행했지만 자신의 연구실에서도 한 번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K교수와 단둘이 있을 때 추행을 당했고 한 번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2명으로, 모두 두 차례씩 피해를 당했다.

9명의 피해자 중 3명은 올들어 피해를 당했다.

이밖에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학생도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K교수는 학생들이 거부를 밝힐 경우에는 더 이상 집요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교내외 기관에 피해 사례를 신고한 학생은 없었다.

K교수는 범행 하나하나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교수는 범죄 사실 중 학생을 껴안은 점에 대해서는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했고 접촉한 사람 중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힌 뒤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교무처는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즉시 K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 기소 내용과 인권센터 조사를 병합해 K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들의 진상파악, 교수 소명 등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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