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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증거인멸 교사' 영장 청구 검토…임원이 보고한 메시지 복구

입력 : 2014-12-22 13:20:27 수정 : 2014-12-22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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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객실담당 상무로부터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보고한 문자 메시지를 학보햇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을 중시했다. 이는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여 상무 외에 다른 대한항공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에 따름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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