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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난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입력 : 2014-12-22 16:05:16 수정 : 2014-12-22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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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난 친딸을 성추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2일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3)씨에 대해 징역 4년과 1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추행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을 방기한 것으로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딸의 처벌의지가 강하고 죄질이 아주 나쁘다" 밝혔다.

다만 "동종범죄가 없고, (피고가)주변 환경이 열악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을 참작한 형량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했다.

유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자신의 집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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