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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자격 상실

입력 : 2014-12-22 19:43:44 수정 : 2014-12-22 1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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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초의원 31명은 유지
국고보조금 환수 실사도 착수
중앙선관위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총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광주시의회와 전북·전남도의회 소속이고 비례 기초의원 3명은 전남 순천·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비례 광역·기초의원 6명과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으로 모두 37명이다.

선관위는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판단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을 위한 현지 실사에 착수했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은 물론 잔여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올해 통진당 국고보조금은 60억7657만원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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