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통진당 해산 규탄집회 불법성 사후 판단”

입력 : 2014-12-22 19:41:19 수정 : 2014-12-22 19:41: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강신명 경찰청장 간담회서 밝혀
“주최·참석한 사람 등 종합해 대처”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집회의 불법 여부를 사후 판단키로 했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진당 해산결정 규탄 집회·시위의 불법 여부 판단에 대해 “시위를 연 주최, 참석한 사람, 집회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집회를 경찰에 신청할 당시부터 제목을 ‘통진당 재건’으로 명시하면 사전 제재가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현장에서 즉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해당 지방경찰청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최초 위반 사례는 사후 결정에 따라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참석하에 열린 ‘민주수호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어제 통진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당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 나갔지만 곧바로 연행되지는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 이후 이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 가운데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는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5조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