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상 최장기 파업 철도노조 위원장 포함 간부전원 ‘무죄’

입력 : 2014-12-22 19:39:16 수정 : 2014-12-24 09:03: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부 “필수유지업무 유지
대체인력 업무수행 방해 안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48) 전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전 간부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과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철도노조의 파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파업 관련 자료를 언론을 통해 알렸고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철도공사에 통보해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했다”며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고 철도노조도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 근로 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 근로 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단순한 근로 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 8639명과 함께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외부세력과 연대한 정치파업을 벌였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박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 전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4년, 엄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의하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이나 관계없이 사전에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며 “이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도 정면 배치치고, 향후 법 적용에 중대한 혼선이 야기된다고 판단돼 항소해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