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회사원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벽산아파트 근처 산복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윤모(46)씨를 차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집근처에서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대리기사가 위험하다며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대리기사 윤씨는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차를 버리고 피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술에 취해 있던 김 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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