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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요금·환불기준 공개된다

입력 : 2014-12-23 10:15:07 수정 : 2014-12-23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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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과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공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환불기준 공개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공개에 한해 행정지침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하는 기관은 드물었다.

개정안은 이에 이용요금과 환불기준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약관에 해당 사항이 기록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법상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후조리업자가 18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안도 담았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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