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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늘리려고 보육수당 폐지?…실효성 논란

입력 : 2014-12-23 10:14:57 수정 : 2014-12-23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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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은 감소,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은 증가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지원한 보육수당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이행대체 수단인 보육수당 지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으로 전체의 절반(49.7%)에 그쳤다.

수당은 242곳(22.5%), 위탁은 101곳(9.4%)이었으며 197개소(18.3%)는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거나 제재하는 조치가 미흡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이익은 전무하며 미이행 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는게 전부인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보육수당 폐지가 보육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영유아를 둔 직장인들은 보육료의 절반 이상인 월 11만원~19만원 정도의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만약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미룬다면 달마다 받던 보육수당만 못 받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실시로 전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비용지원보다는 우수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보육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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