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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 넘기는 ‘김영란법’, 정치권은 입법 의지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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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26 21:24:37 수정 : 2014-12-26 2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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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연내 입법이 물 건너갔다.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그러자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까지 열려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운영위 개최를 둘러싸고 옥신각신하더니 결국 무산시키고 말았다.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일은 개혁 중의 개혁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기초인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 만연한 부조리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공직사회가 깨끗한데 민간 부문의 비리가 용납될 수 있겠는가.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봇물을 이룰 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말로만 “공직비리 척결”을 외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야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그나마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정부수정안이었다. 여야는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에야 처리를 다짐하는 시늉을 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로 대폭 확대하자”며 물타기를 하더니 여당과 국민권익위는 마침내 정부수정안조차 ‘빈 껍데기’로 만드는 재수정안을 만들었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사립학교와 언론사라고 소도와 같은 곳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쓸데없는 공방을 벌여 여론을 호도하니 이런 한심한 일도 없다. 그나마 하반기 국회에서는 논의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정치권이 김영란법 원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속내는 뻔하다. 김영란법 원안이 여야 의원 자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공직사회의 부패와 민관의 검은 유착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방산비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관피아의 부패상도 여전하다. ‘칼피아’까지 등장했다. 대한항공 출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조사하면서 짬짜미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런 부조리는 빙산을 일각일 뿐이다.

‘김영란법 원안’에는 깨끗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정치권이 뭉개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김영란법을 방기하는 여야 정치인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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