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칼피아' 국토부 조사관 구속영장 발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력 : 2014-12-26 17:51:22 수정 : 2014-12-26 17:51: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 등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모(54)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됐다.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김 조사관이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때문에 여 상무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