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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중 말다툼후 나가버린의사 "정직처분 정당"

입력 : 2014-12-26 19:43:12 수정 : 2014-12-27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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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와의 말다툼을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을 멈추고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 수술을 책임지는 집도의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했다. 당시 아이는 전신 마취돼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 중단을 선언했고, 설득하던 주변 의료진의 만류에도 수술실을 떠났다.

수술 중단 사태를 겪은 보호자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 측에서는 50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키로 했다. A씨는 이 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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