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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설문 충격… 국민이 어리석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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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04 21:45:43 수정 : 2015-01-04 2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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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가 어처구니없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41명만 “원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여러 차례 응답을 요청했지만 212명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46명은 여러 이유로 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14명, 새정치민주연합 22명이 원안 통과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1명은 소극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원들이 김영란법을 반대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김영란법 원안’을 ‘적폐 척결’의 토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뒤 4년 동안 낮잠만 잔 이유를 알 만하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지난해 상반기뿐이다. 국회 법사위 심사소위는 지난해 6월 김영란법 원안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하반기 국회로 미뤘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 법무부는 또 어땠는가. 원안에서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핵심 조항을 쏙 뺀 ‘껍데기’ 법안을 상정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만든 새 안은 법무부 수정안보다 못한 누더기다.

부정부패 일소 법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한통속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어리석은 것인가.

정부 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 다시 묻는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찬성하는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부정청탁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아무리 많은 뒷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만 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김영란법에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다.

새누리당은 당 강령인 ‘국민과의 약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역시 강령과 정강정책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사회 구현’을 약속하고 있다. 강령은 휴지조각인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정치 지도자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김영란법 원안을 이렇게 내팽개치고서야 정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없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김영란법 원안을 당장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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