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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대마초 반입 엄금, 적발 시 처벌 강화"

입력 : 2015-01-15 11:10:32 수정 : 2015-01-15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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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자료사진)

국방부는 병사 3명이 부대에 대마초를 밀반입해 복용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군 내 반입을 엄금하고,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무기를 다루고 엄정한 기강이 유지되어야 되는 군에서는 마약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적발 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육군 3사단 A일병과 해군 교육사령부 B 병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C 상병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군 역시 10~15일의 영창 징계를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민간인 D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병사들로부터 10만원씩을 입금 받은 D씨는 대마초 3g을 1g씩 나눠 각 부대로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우편물을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검열제도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것을 악용해 과자상자에 대마초를 숨기는 방법으로 군 간부들의 눈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군이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8월 공군 헌병대가 대마초를 복용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대마초 유통 경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찰이 대마초를 보낸 민간인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육해공군에 각 1명씩 배달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기소를 하고 지난해 말에 재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마초 복용 같은 사례는 과거 전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비례한다”며 “이번 사건은 대마초 양이 적어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는게 군사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은폐 논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헌병대에서 각각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집계가 안 된 것 같다”면서도 “국방부는 최근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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