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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년업무보고] 軍, 병사 사망시 최대 1억원 보상

입력 : 2015-01-19 10:00:31 수정 : 2015-01-19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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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병사가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신설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2억원 정도로 군인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따라서 병사들의 개인 부담은 없다. 입찰공고 직후서 보험사를 선정하고 2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금을 받는 범위는 자살을 제외한 모든 사망사고이며, 상해 역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기존에 500만원을 지급하던 자살 병사 위로금을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에 군에서 사망한 병사는 103명으로 예년에 비해 사망자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 중에서 자살자는 67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병사들이 제대 후 수령할 수 있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병 본인이 희망하면 이용할 수 있는 희망준비금은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국군희망준비적금’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연간 12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이용할 수 있는 희망준비금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5.4%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국민은행(월 최소 1000원 이상 적립)은 7719명, IBK기업은행(월 최소 1만원 이상 적립)은 1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월급이 상병 기준 20만원으로 올라가는 2017년까지 희망자들에 한해 희망준비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고 투입이 이뤄지는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300만원을 모으려면 이등병은 월급 전액을 저축해도 부족한 실정이라 ‘무리한 정책’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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