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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문에 허위영수증 발행 택시기사 해고 정당

입력 : 2015-01-25 09:24:24 수정 : 2015-01-25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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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환급 혜택을 더 받으려고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십 차례 발행하다 적발되자 무단결근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던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윤모씨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8월 손님들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받고 그 액수만큼의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주는 대신 가족 명의로 발행했다.

마치 가족이 택시를 타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꾸며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환급 혜택을 더 받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하던 윤씨는 결국 회사에 적발됐고, 사측은 "범죄인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며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또 윤씨의 행위가 엄연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징계해고를 당하면 다른 회사 취업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니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생각해보겠다던 윤씨는 며칠 만에 다시 회사에 나타나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직서는 쓸 수 없다고 맞섰다.

사측은 윤씨가 이후로 23일간 계속 무단결근으로 대응하자 '무단결근을 소명하지 않으면 사직처리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여기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씨는 결국 해고조치를 당하고서 중노위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장기간 결근했고, 이를 소명하라는 사측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사유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위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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