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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금 공제 보완책 소급적용시… 추가환급 2000억원↑

입력 : 2015-01-25 10:50:09 수정 : 2015-01-25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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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연금 공제가 지난해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될 경우 추가 환급액의 규모는 2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걷게 된 부분이 수준을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두고 총 환급액의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세액 공제액은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혜택 대상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200억원 정도가 환급된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400억원으로 늘어나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거의 2000억원을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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