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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취업청탁 금전수수 혐의 현역대령 체포

입력 : 2015-01-25 11:25:01 수정 : 2015-01-25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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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방산기업 취업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역 육군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2일 '취업청탁 대가 금전수수 혐의'로 육군 A 대령을 긴급 체포해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A 대령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한 대형 방산기업에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이 방산업체가 만든 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 대령이 최근 2∼3년간 B 준위 이외도 전역을 앞둔 군인 혹은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단은 A 대령의 아들과 지인 1명이 해당 방산기업에 취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A 대령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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