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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금공제 소급적용땐 추가환급 2000억 ↑

입력 : 2015-01-25 19:06:05 수정 : 2015-01-25 2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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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적 규모 확정 어려워”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연금 공제를 작년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걷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이를 상한선으로 잡고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뒤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하면 환급액은 9000억원으로 늘고 14%로 인상돼도 8400억원으로 늘어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된다.

이렇게 보면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간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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