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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메트로, 공용재산 관리·감사 부실

입력 : 2015-01-26 06:00:00 수정 : 2015-0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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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레일 추가반출 사실 알고도
직원 진술만 듣고 ‘절도’로 고소
뒷거래 의혹 일자 뒤늦게 재조사
서울메트로가 직원들이 레일을 몰래 빼내 뒷거래를 시도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진상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0월 공개입찰을 통해 불용레일 1560t을 5억5770만원에 A업체에 판매했다. 이 업체는 물건을 실어가는 과정에서 1560t 뿐만 아니라 추가로 100여t을 같은 해 12월 1일과 3일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사업소에서 반출했다. 이는 30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메트로는 불용레일의 불법 반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2월 24일 A사 대표 곽모(48)씨 등 3명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부평서는 불용레일 공개입찰을 받은 A업체가 계약보다 많은 양의 레일을 실어나갔지만 추가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판매된 서울메트로의 불용레일이 25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 밑에 쌓여있다.
익명제보자 제공
서울메트로는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군자차량기지의 출고담당 직원인 김모씨를 조사했다. 김씨는 레일 출고 당시 날씨가 추워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업체 대표 등이 계약된 물건보다 더 많이 실어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메트로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A 업체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A업체로부터 추가반출 물량에 대한 비용을 받아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다. 불용레일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판매해야 한다.

불용레일을 반출하는 차량이 김포의 공인 계근소에서 물건을 싣기 전과 후에 무게를 재야 하는데도 서울메트로는 조사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가 레일 판매대금을 모두 받아내기는 했지만 현장 근무 직원이 A업체와 짜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경찰 수사뒤 뒤늦게 진상을 파악하고 재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레일 반출현장에 있었던 B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메트로 직원이 반출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규정을 무시하고 팔려나간 불용레일 100여t은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 밑에 적재돼 있다.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를 마친 뒤 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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