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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증치매 70대 사업가와 50대 女비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입력 : 2015-01-26 11:17:27 수정 : 2015-01-26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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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사업가와 50대 여비서와의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은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최근 A(47)씨가 아버지 B(76)씨와 아버지의 비서 C(51)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진료기록 등을 볼 때 혼인 신고 당시 B씨가 알츠하이머 중기 치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가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혼인신고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권 판사는 "B씨와 C씨 자녀 모두 혼인사실을 몰랐고 C씨와 A씨 사이에 최소한의 왕래도 없었다"며 "단순 동거를 넘어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사실혼까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권 판사는 "운전기사, 회사 상무도 함께 기거했다"며 "이를 볼 때 C씨는 간병인이자 비서로 함께 지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했다.

또 35억원의 건물과 7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형과 달리 A씨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는 C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업을 하던 B씨는 2000년 즈음 횟집에서 일하던 C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이 차린 횟집 지배인으로 C씨를 채용했다가 폐업한 뒤 비서로 일하게 했다.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며 가까이 지내던 B씨는 부인과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2년 초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해 7월 부인과 이혼한 B씨는 이듬해 2월 C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아들 A씨는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 2011년부터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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