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황모(7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김모(6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김씨는 2013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거동을 하지 못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퇴원, 아파트에서 남편 간호를 받아왔다.
황씨가 아내 목을 조른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제초제를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전화를 받고 급히 부모 집으로 온 아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 등을 조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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