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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아지'로 표현한 기초의원, '모욕죄'로 고발당할 위기

입력 : 2015-01-26 14:27:05 수정 : 2015-01-27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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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아지'에 비유한 광주 광역시 기초의원이 '모욕죄'로 고발당할 위기에 빠졌다 .

2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청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강아지로 비유한 광산구의회 A의원을 '인권을 유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A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을 '갑(甲)질의원'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집 잘 지키라고 살림 맡기고 밥 먹이고 키우고 있는 강아지한테 형편없이 물린 격"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광산구 6급 이하 공무원 500여 명은 지난 18일 '갑질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통해 "A의원이 의정활동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산구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해 11월말 행정감사를 앞두고 18개과에 "200여 개의 업무자료(A4 7만장 분량)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등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퇴근 시간후에도 전화로 공무원들을 윽박지르는 등 '인권유린'을 했다는 것.

광산구 공무원들은 "A의원의 (강아지) 발언에 대해 공무원이기 전에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라며 "공무원의 인권을 수시로 유린해 온 평소 행태를 보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무원 전체를 강아지로 매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문제가 있는)특정 복지관 자료를 요청하면 표적 감사 시비가 있어 전체 복지시설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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