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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폭탄'+'카드사 오류' 직장인들 심기불편

입력 : 2015-01-26 20:44:41 수정 : 2015-01-26 2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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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말정산 또 오류… 공제 누락액 1600억원 달해
BC 이어 삼성·하나·신한까지… 고객 피해 속출
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 등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원의 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이 누락되는 등 연말정산 오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공제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면서 누락된 카드 이용액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600억원에 달한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카드사의 잇따른 정산 오류로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편불만이 커지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가 지난 23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원들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650억원이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후 카드사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 삼성, 하나카드에서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빠졌다.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이 각각 누락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 하나의 대형 가맹점을 이용했는데 지난해 6개사가 그 가맹점에서 빠져나와 별도 가맹점으로 등록했다”며 “이 6개 가맹점이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잘못 분류돼 일반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액 누락은 대중교통뿐이 아니라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와 전통시장 이용금액에서도 나타나 향후 또 다른 항목에서 누락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카드의 경우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구매액이 모두 신용카드 이용액이 아닌 통신요금으로 반영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는데 2014년뿐 아니라 2013년도 사용액까지 누락됐다. 2014년도는 12만명이 구입한 416억원, 2013년도는 6만7000명 219억원에 달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통신사이다 보니 직원이 통신료로 잘못 등록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2014년도 귀속분은 수정했고, 2013년도 귀속분은 이미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끝나서 부득이하게 누락대상으로 확인된 고객이 다시 한번 서류를 출력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가맹점 2곳의 오류가 발생해 640여명 2400만원의 이용액이 누락됐다. 신한카드 측은 “국세청에서 넘어온 상호와 사업자번호, 주소를 카드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서 주소가 다른 경우 전통시장에서 제외하는데 두 곳이 주소 오류로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누락된 카드 사용금액은 총 1631억원, 인원은 288만7000명에 달한다. 각 카드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오류사실을 고지하고 국세청에 정정된 정보를 보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피해고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카드사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사들이 자료 제공을 통해 협조하는 것일 뿐이고 이미 오류를 정정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 연말정산 기간인 데다 법적으로도 별도의 근거가 없어 보상을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2013년도 귀속분이 누락된 삼성카드도 “회원별로 공제대상 여부가 갈리고, 공제율도 차이가 있는 데다 그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 국세청과 협의할지, 자체적으로 보상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도 귀속분이 누락된 고객들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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