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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40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 2015-01-26 19:33:10 수정 : 2015-01-26 2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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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씨 등 5명 누명 벗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전영관씨의 부인 김용희(79)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남편 전씨의 간첩활동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1974년 구속 기소돼 같은 해 7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김씨와 같은 혐의로 불법 연행된 뒤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반성문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로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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