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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각서'받고 돈빌려 준 뒤 26차례 성관계 강요한 30대 세무공무원

입력 : 2015-01-27 13:58:16 수정 : 2015-01-27 1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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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성 노예' 각서(사진)를 받고 이를 미끼로 26차례나 성관계를 강요해 맺은 30대 세무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A(35)씨는 지난 2012년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를 만났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4000여만원을 빌려줬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매달 원금과 연 40%의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쓴 뒤 하루라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 한 달 최고 6차례 등 1년 6개월 동안 26차례나 성관계를 강요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서 A 씨는 성관계 사실과 국세청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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